“방송콘텐츠 진흥업무 문화부 이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어렵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업무보고 후 질의에서 “2개월전 통과한 방송통신융합기본법에 의하면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는 방통위 담당이라고 명기했다”라며 “법을 위반한 지시가 청와대에서 나와도 되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달 초 청와대는 방송사업자 진흥은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은 문화부가 맡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방송콘텐츠에는 방송프로그램뿐 아니라 융합형 콘텐츠도 포함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총액지원, 문화부는 개별 지원”이라며 “구체적으로 동의한 것도 아니고 방통위와 문화부 간 MOU를 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지금 안은 채택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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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은 “사업자 지원과 진흥지원업무는 어떻게 다른가”라며 “경계가 모호해 향후에도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본인도 걱정된다”라며 “행정적으로 분쟁이 나타나서 조치한 것 같지만 최종적 결정은 아니니 국회 의견 감안돼 결론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