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커머스플래닛(이하 11번가)을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과 11번가는 지난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하철 9호선 차량의 광고판에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등의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진행했다는 것.
공정위는 11번가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사업자의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보여줬으며 또 경쟁사의 기업이미지를 '해골'에 비유하며 경쟁사 이미지를 나쁘게 했다고 판단했다.
![](https://image.zdnet.co.kr/2010/04/15/WxwaBEMtbmHjbEXcEcDF.jpg)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 측은 경쟁이 치열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경쟁을 제외한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글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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