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놓고 신경전

합병 이후 접속료 포함 여부-스마트폰 제외 의견 제각각

일반입력 :2010/04/08 16:47    수정: 2010/04/08 17:41

김태진, 김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 중인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통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마케팅비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하느냐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영업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마케팅비 총액 규제를 총 매출의 20%(올해 22%)로 결정하면서 매출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내부거래 간 접속료를 포함시키는지, 고가의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등 이통3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8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는 이통3사의 과도한 마케팅비를 절감시킨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이통3사가 마케팅비 총액 규제에 합의했을 때도 마케팅비용의 지출 현황과 현장 직권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정책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실무선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고,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별로 가이드라인 방향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며 “가이드라인이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 없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이통3사의 눈길은 스마트폰의 보조금 규제 제외 여부와 합병을 한 KT-KTF, LG텔레콤-LG데이콤 내부 간 접속료 포함 여부다. KT-KTF의 접속료 규모는 1천억원, LG텔레콤-LG데이콤 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전체 이통3사의 접속료 규모가 2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4%에 불과하지만, 마케팅비 상한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총알(?)을 비축하려는 해당 이통사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올 초 합병한 LG텔레콤-LG데이콤의 경우 일부 접속료가 제외됐지만 그 규모가 95억원 정도이고 올해 적용되는 2009년 매출에는 반영됐다”며 “지난해 6월 합병한 KT-KTF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이지만 내부 매출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통3사가 데이터 매출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보조금을 과다 집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애플의 아이폰이나 LG전자의 안드로-1에 5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쓴 KT는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해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20%로 제한키로 한 마케팅비 총액 규제는 그 틀 안에서 충분히 마케팅 집행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보조금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폰을 제외하거나 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케팅비를 쿨다운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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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통위 강경한 입장 때문인지 이통3사 모두 이에 대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마케팅비 절감이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LG텔레콤 측은 “마케팅비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시장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