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요금제 도입 한 달…통화료 4.4% ↓

이통3사 도입 시 연간 3800억원 효과…KT·통합LGT 대응 ‘관심’

일반입력 :2010/04/08 11:16

지난 3월 SK텔레콤이 도입한 초당요금제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월 9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당과금제를 KT와 통합LG텔레콤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연간 최대 3천860억원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10초 단위 과금체계를 1초 단위로 바꾼 이후로 과금기준통화량인 가입자당 평균 통화량(MOU, Minutes of Use)이 4.41%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10초 단위로 과금 할 경우 206.2분의 통화료가 발생한 반면, 1초 단위 과금 시 197.1분의 통화료가 발생해 9.1분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효과는 연 1천954억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00분 미만 사용에 통화건수가 150건 이상인 ‘생계형 사용자’ 235만명의 경우, 7.7% 인하효과가 있어 서민층에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음성통화료 매출액이 4조4천300억원임을 감안하면, 통신시장의 나머지 49.4%를 점유하고 있는 KT, 통합LG텔레콤으로 전면 확대되면 최대 3천862억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KT와 통합LG텔레콤의 경우 초당요금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통합LG텔레콤은 초당과금제 도입의사는 있으나 도입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KT는 초당요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는 내용의 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했다가 회수하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초당요금제 도입이 통신 요금인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국민의 절반은 1초 단위 과금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 통신비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이통사가 초당요금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