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GS네오텍 입찰담합…과징금 26억

일반입력 :2010/04/04 16:50    수정: 2010/04/04 17:43

황치규 기자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GS네오텍에 입찰담합행위를 적발, 총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246억원대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의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LG CNS가 낙찰 받도록 했다는 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LG CNS에는 17억1천600만원, GS네오텍에는 8억5800만원 등 총 25억7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GS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면 등의 일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했고 투찰금액(LG 245억3000만원, GS 245억5000만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입찰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는 GS가 가격입찰서, 기본 설계 등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데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줬고, 또 설계심의에선 상호간 의사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 LG가 공사입찰에서 낙찰 받도록 했다.

LG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GS에 20억원 수주(1억4천만원 이익) 보장, 타 사업 공동제안, 설계보상비 1억원 보상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SI(시스템통합) 업체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사건"이라며 "국내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시행이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될 관련 사업 등에서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LG CNS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LG CNS 관계자는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한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