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방통위로부터 전용회선 제공 관련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NHN이 요구한 전용회선 사용에 부당한 차별조건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자사 IDC 2개소(목동·분당)를 이용 중이던 NHN가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3개 IDC 간 일반 전용회선과 KT 인터넷망-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요청을 받았다.
이후 KT는 일반 전용회선과 관련 약관 근거없이 타 이용자와 차별적인 특수이용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인터넷 전용회선의 제공을 거부했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 즉시 중지 ▲전용회선 제공 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위원들간 의견차가 발생했다. 망중립성에 대한 견해와 연결됐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집행의 흐름으로 볼 때 방통위의 방향성은 망중립성 쪽으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법사항을 KT도 인정했고, 망 중립성 정신을 훼손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망중립성 정신이 명확히 살아있으면 KT가 약관을 개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위원회에서 망 중립성을 명시한 바는 없지만 이번을 통해 진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도균 위원은 "이번 사안은 현행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라며 “망중립성 문제를 이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통합LG텔레콤, 시큐어넷 출시…‘전용회선+보안’ 서비스2010.03.30
- KT, IT생태계 리모델링…"함께 세계로"2010.03.30
- 정부 위약금 면제 판단에...KT "해킹 보상안 조속히 발표"2025.12.29
- 배민 독주에 균열...새해 승부처는 ‘AI 효율화’2025.12.29
송 위원은 "법 위반에 대해 KT가 충분히 시인하고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업무개선처리에 대해 구두로 확약을 한 만큼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첫 사례"라며 "방통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사전달이 충분했을 것이므로 과징금은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해 부과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