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게임머니 해킹한 일당 ‘덜미’

일반입력 :2010/03/04 14:49    수정: 2010/03/04 15:34

정윤희 기자

원격으로 게임회사의 서버를 조종해 수십억 원대의 게임머니를 해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T사 직원 이모㉖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전 직장 동료 김모㉚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사들여 현금화를 도운 혐의(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등)로 아이템 중개상 문모㉚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사 서버 유지ㆍ보수 담당자인 이씨는 공범 김씨와 함께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A게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해킹, 32억여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생성해 문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외부에서 회사내 PC에 접근해 서버를 원격조종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만여 차례에 걸쳐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씨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140여개의 허위 ID를 생성해 게임머니를 분산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머니 매매를 중개하는 문씨가 이들로부터 거액의 게임머니를 시중가보다 싸게 사들여 ‘사이버 돈세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해킹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액면가의 절반가량만 받고 팔아 16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게임머니를 판 돈으로 외제차와 아파트를 사고 수시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2년 동안 호화생활을 했다”며 “최근 사이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이용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