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니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사이트가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웹사이트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폐기 등 일련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진단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 지식이 없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 방법과 절차 및 관련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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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이용방법은 플래시 동영상으로 제작됐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움말을 제공한다. 또한 진단중 궁금증이나 의견을 이메일(privacyguide@kisa.or.kr)로 보내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아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구축해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