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사업 ‘그린댐’ 22억달러 소송

美개발업체, 중국정부와 기업에 배상요구

일반입력 :2010/01/06 09:09    수정: 2010/01/06 09:30

이재구 기자

중국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그린댐SW가 불법복제 혐의로 22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스코드를 불법복제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물론 이들에게 1년치 SW라이선스료를 지불한 중국정부도 함께 제소당했다.

씨넷은 5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소재 SW업체 솔리드오크SW가 중국 정부와 PC업체,SW업체를 줄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소재의 솔리드오크SW사는 지난 5일 로스엔젠레스 연방법원에 중국정부는 물론 2개 SW개발업체와 7개 PC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2억달러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기업들은 웹콘텐츠 필터링프로그램을 사용해 소스코드를 불법 복제한 후 이 코드를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검열프로그램인 그린댐SW용으로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정부 외에 일본의 도시바,소니같은 PC제조업체와 대만의 레노버,에이서,아수스텍컴퓨터,벤큐, 중국의 가전업체 하이얼과 SW업체 정조우진휘(Zhengzhou Jinhui)컴퓨터시스템, 베이징다정(Beijing Dazheng)휴먼랭귀지테크놀로지아카데미 등이 소송을 당했다.

이들 피소송기업들은 현재 외부의 멘트요청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소장에서 솔리드오크SW사는 저작권침해,영업비밀 남용,불공정경쟁 및 공모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이 인터넷접속시 음란물을 필터링해주기 위해 중국국가프로젝트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그린댐SW가 3000줄 이상의 코드를 ‘사이버시터(Cybersitter)’프로그램으로부터 복제했으며 그린댐SW는 저작권주장이 제기된 이후에도 5천600만 카피이상 배포됐다.

지난해 6월 중국정부는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PC에 대해 그린댐SW 장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치가 실제로는 정부의 검열을 위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미시간대 조사그룹은 중국의 SW업체 다정(Dazheng)이 개발한 그린댐을 분석한 결과 보안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가 원격해킹의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솔리드오크의 그레그 페이어트변호사는 “미시건대 연구그룹은 그린댐이 사이버시터코드와 이 회사 고유의 필터는 물론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파일까지 복제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린댐 설치에 대한 중국안팎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중국정부는 이 필터링SW설치대상을 학교와 인터넷카페에 한한다며 정책실행을 미루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그러나 “PC제조업체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SW를 배포하고 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그린댐 확산을 위해 SW업체인 진휘와 다정 두 회사에 대해 1년간의 라이선스사용료 690만달러를 지불했으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컴퓨터제조업체와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SW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포계약을 체결했다.

솔리드오크는 또 자사 개발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트로이목마를 심은 이메일이 중국내 서버로부터 보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