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신고 더 간편하게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 제정

일반입력 :2009/12/27 14:21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이하 KISA)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상이하게 구현돼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키도 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하고, 신고 메시지의 규격기준,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2010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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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용자는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이와 함께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