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상호접속 의무 3G로 확대

일반입력 :2009/12/18 14:58

SK텔레콤의 2G에서만 허용되던 상호접속의무가 3G이동통신으로까지 확대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르면 2011년 KT, LG텔레콤 등 경쟁사와 중계 단국간 접속을 허용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KT, LG텔레콤 등 경쟁사가 3G망 상호접속시 특정 접속지점을 요구하면 접속료 없이 설비를 공동 사용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단국접속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2012년 접속료 수익은 연간 800억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KT와 LG텔레콤은 각각 600억원, 2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게 된다.

상호접속 의무대상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다. 이동통신의 경우 3G가입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2G, 3G를 동일시장으로 보고 평가한 결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전화 상호접속 인가대상으로는 KT가 지정됐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제1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47.6%이기 때문에 상호접속 인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국접속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한 교환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방통위는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접속료 산정 시 SK텔레콤의 중계․단국간 접속료 차이(4.56원)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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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차이 조정, 시기는 시장경쟁상황과 이 기간동안 3G 단국교환기 미접속으로 인한 사업자간 접속수지 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중소사업자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초 전담반을 구성, 접속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