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 3G 접속료 분쟁 'KT 승'

일반입력 :2009/11/18 14:54    수정: 2009/11/18 15:39

김효정 기자

KT와 SK텔레콤의 3세대(3G) 이동통신 접속료 분쟁에서 KT가 웃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3G 망에 대해서도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의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IMT-2000망(3G망)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은 3G에 대해서도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했다.

양사의 접속료 분쟁은 KT가 SK텔레콤에 대해 3G 이동통신 상호접속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촉발됐었다. 양사는 지난 2003년에 맺은 협정에서 2G와 3G에 대해서 KT 가입자가 SK텔레콤에 전화를 걸때, KT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접속지점(단국)까지 자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 접속료를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G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위치 때문에 '비대칭 규제'가 적용돼 단국 접속을 허용했지만, 3G에서는 지배적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신청인(KT)과 피신청인(SK텔레콤) 양사 간에 2003년 12월 26일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SK텔레콤은 3G 이동단국교환기 및 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대해서도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결정 이유에서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려는 상호접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봤다.

또한 양사간에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로 2G와 3G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동단국교환기, 이동중계교환기,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SK텔레콤은 3G에 대해서도 해당 설비에 대한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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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상호접속)협정서 문구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 접속이나 접속료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건과 관련하여 법률 및 통신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4차례 걸친 알선분과위원회 회의 및 다양한 알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날 재정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