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3세대(3G) 이동통신 접속료 분쟁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따라 이동통신 상호접속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관련 재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에 이어 또 한차례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양사의 접속료 분쟁은 KT가 SK텔레콤에 대해 3G 이동통신 상호접속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촉발됐다.
양사는 지난 2003년에 맺은 협정에서 2G와 3G에 대해서 KT 가입자가 SK텔레콤에 전화를 걸때, KT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접속지점(단국)까지 자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 접속료를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G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위치 때문에 '비대칭 규제'가 적용돼 단국 접속을 허용했지만, 3G에서는 지배적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반면, KT는 양사가 협정한 대로 3G에 대한 단국 접속을 허용하라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처음 양사가 협정한 대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SK텔레콤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시 협정은 SK텔레콤이 지배적사업자 위치에서 비대칭 규제를 적용 받은 것이다. 그러나 3G 시장에서는 이것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며 "이미 유효경쟁체제가 마련된 상황에서 (3G 단국 접속 관련 내용은)KT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단국 접속이 가능한 주요 이통3사들 간의 상호접속료 싸움으로 망접속 원가가 상승할 경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나 중소 통신사들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MVNO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이 대기업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후발주자들은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규제기관에서 전체 사업자를 아우를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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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호접속료 분쟁은 단순히 양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향후 이통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양사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시장 파급력도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좀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양사를 대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추가 논의를 권고한 상태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알선 및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