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지역 케이블방송사 문 닫는다

일반입력 :2009/12/17 15:58    수정: 2009/12/17 16:10

대구 서구지역의 케이블 방송사 한곳이 내년 문을 닫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61차 회의에서 오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서구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이하 서대구방송)에 대하여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단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서대구방송 가입자는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돼 서대구방송 가입자가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는 방송을 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현재 서대구방송의 가입자가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할 경우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서대구방송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심사항목에서 기준점수 650점에 510.69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했다.

방통위는 서대구방송이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고, 2005년부터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하여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서대구방송은 2006년 이후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없음에도 재허가 신청서에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허위기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설비 투자 부족, 지역채널 투자와 운용실적 저조, 저소득층 요금할인 등 지역사회 공헌내역 부족, 직원 급여 연체 등의 문제도 재허가 거부 사유로 제시됐다.

관련기사

서대구방송은 재정 능력측면에서 200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였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14배다. 또한 재허가 심사에 이사회 의결이 없는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무 개선 계획도 부실해 재허가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됐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경영이 부실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