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유럽 통신칩회사들과의 특허로열티 분쟁을 매듭짓는 한편 유럽위원회(EC)로부터 '반독점조사 종결'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어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EC)가 지난 4년간 이어졌던 퀄컴과 통신칩 경쟁사들 간에 빚어진 '과다한 특허로열티 부과'로 촉발된 반독점소송 조사 종료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르면 EC는“모든 소송은 이제 취하되거나 그들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원하고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에따라 EC는 그들의 자원과 최우선과제에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게 됐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EC관리들은 24일(현지시간) 복잡한 증거를 찾아내기위해 시간과 자원을 들였지만 어떤 공식적인 (퀄컴의 반독점에 대한)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퀄컴의 로열티부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여타기업들이 소송를 취하하면서 이뤄졌다.
EC는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더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5년 시작된 EC조사는 노키아,브로드컴,TI,에릭슨,NEC,파나소닉모바일 등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장에 따르면 퀄컴은 통신칩 부문의 경쟁사인 이들 회사에 퀄컴칩라이선스를 ‘적절한 가격에,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퀄컴의 3세대 칩 기술은 이전세대 통신칩보다 3세대 통신에 더 적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퀄컴의 로열티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인텔·퀄컴 등 칩셋 4강 "넷북 전쟁"2009.11.25
- 공정위, 美퀄컴 독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2009.11.25
- 유럽위원회, 독금법 위반으로 퀄컴 조사2009.11.25
- 미 연방 법원, 브로드컴의 퀄컴 상대 반독점 소송 기각2009.11.25
FT에 따르면 노키아와 브로드컴 등 대표적 경쟁사들은 퀄컴과 합의에 이른 후 이의를 철회했다.
퀄컴은 이에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