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생경영 위해 덤핑입찰은 OUT”

일반입력 :2009/11/19 11:25

앞으로 KT(대표 이석채)에 저가/덤핑입찰을 제안하는 회사는 KT와 일할 수 없게 된다. 

KT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20일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용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입찰 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 덤핑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6억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난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용역에만 적용돼 왔다. 

KT는 최적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의 확대로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무조건적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 KT와 상생협력 테두리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기업은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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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T는 물자구매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일물복수가란 입찰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저가 이외에 차순위 가격도 인정하는 것이다. 종합평가 입찰제란 품질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