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DTV와 DMB의 음영지역 해소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DTV 및 DMB 의 대역외발사강도를 규정하고 있는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역외발사강도란 전파 특성상 사용 대역폭 밖으로도 발사가 되어 근접신호에 혼신을 끼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역외 신호에 대한 세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기를 말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지상파 DTV 및 DMB의 대역외발사강도가 송신출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어 중계기의 소형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어려워 디지털방송 보급 확산에 애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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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상파 DTV의 경우 혼신의 영향력이 적은 10W 이하의 소출력 중계기에 한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상파 DMB의 경우에도 출력이 10㎽/㎒ 이하인 특정소출력 중계기에 한하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중계기에 사용되는 필터 크기가 축소되는 등 중계기의 소형 제작이 가능해져 중계기 제작비용 및 방송 중계망 구축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아울러 소형․저비용 중계기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건물 내, 지하 등 특정구역의 음영지역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