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경품제공 차별말라"

美광고단체 FTC에 직격탄

일반입력 :2009/10/19 17:49

이재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경품제공 및 내역 공개법은 온라인 매체 차별이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달 초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셜네트워크 상의 경품에 대해 경품후원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데 대해 미 인터넷광고사무국(IAB)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블로거들에게 그들의 스폰서,마케터, 그리고 경품과의 관계를 밝히도록 한 FTC의 개정법 가이라인에 대한 온라인 관련 단체의 첫 공식입장이다.

씨넷은 15일(현지시간) IAB의 랜달 로센버그 최고경영책임자(CEO)가 FTC의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온-오프라인 매체간의 차별없는 법적용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로센버그 CEO는 오프라인 매체들은 새 경품법의 적용을 따를 필요가 없는 반면 온라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와 함께 차별적 법적용 문제를 거론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로센버그 CEO는 편지에서 이달초 내놓은 개정법상의 소셜네트워크 간접규제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오프라인과 동등한 차별없는 공정한 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개정법 가이드가 ▲우리에게 블로거를 추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대회사보다 개인에게 더큰 법적책임을 지우며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오프라인매체보다 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가장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FTC의 개정안이 역사상 가장 싸고, 접근성이 용이한 이 매체가 다른 매체에 비해 적은 자유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로센버그 CEO는 존 리보위츠 FTC의장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경품제공관행이 보호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세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징벌적인 등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달초 개정법에 대해 “온라인경품법을 위반할 경우 1만1천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 법률이 징벌보다는 교육을 위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센버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편지에서 “또다른 매체(오프라인)를 놔두고 다른 매체(온라인)만 단속하는 것은 미국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FTC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