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2 청소년이용불가 수준”…15세 부적절

일반입력 :2009/10/16 16:39    수정: 2009/10/19 11:56

이번 국감에서 외국게임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배틀넷 이용약관과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의 게임이용등급 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공정위 국감에서 배틀넷 이용약관이 문제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게임위 국감 자료를 통해 스타크래프트2의 15세 등급(청소년이용가등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은 것이다.

16일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이 제공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곧 국내에서 서비스 예정인 스타2가 게임위의 엄격한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 셈즈 블리자드 부사장이 지난 7월 e스타즈2009 행사기간동안 신재민 문화부 차관을 예방한 이후 스타2의 등급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향후 신 차관의 입장이 곤란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폴 셈즈 부사장과 신 차관은 지스타2009 행사와 국내 게임등급심의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무엇보다 블리자드 측이 신 차관과의 미팅 이후 스타2 알파 버전에 대한 등급 심사를 요청, 최근 15세 등급(청소년이용가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스타2가 흡연음주장면, 사실적 전투 묘사(붉은 선열)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18세 등급(청소년이용불가등급)이 아닌 15세 등급을 받아서다.

게다가 최근 블리자드가 정치권 일각과 공정위에게 배틀넷 이용약관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국내 게임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국내 게임이용자는 블리자드의 게임 서비스 운영 방식과 약관이 부당하다며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병헌 의원은 “스타2의 ‘흡연, 음주영상’을 비롯해 붉은 선열 등 ‘사실적 전투 묘사’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과 비교해 18세 등급 수준”이라며 “게임위 심의 사례집을 보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 왔지만 스타2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블리자드 부사장이 신 차관을 만나 게임등급 심의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