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기술 유출 사건 ‘새 국면 맞나’

일반입력 :2009/09/22 17:44    수정: 2009/09/22 18:24

봉성창 기자

10조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게임 내 광고 기술 중국 유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개재판(형사 5부, 판사 유영현)에서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정 모씨 등 7명은 경찰의 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를 통해 지난해 4월경 정 모씨를 비롯한 아루온게임즈 직원 10여명이 회사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광고 자동 송출 프로그램(FROG 시스템) 소스를 빼내 퇴사한 다음 중국 C사에 상장 후 지분 20%를 받는 조건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도성 아루온게임즈 사장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보안 3과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정 모씨 등 7명을 1월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FROG 시스템이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 10조원대의 국부 창출이 예상되는 첨단 기술이라며 해외유출을 사전에 막았다고 밝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 들은 재판에서 광고 기술 유출이 아니라 이미 2008년 2월에 해당 기술 프로그램이 담긴 서버를 1억 5천만원에 정식으로 수출하면서 이후 유지 보수를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줬을 뿐 기술 유출은 결코 아니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이들은 FROG 시스템이 10조원대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기술이 부풀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허 역시 기술 특허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 특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모 씨는 형사 고발한 아루온게임즈 김 사장이 오히려 임금을 체불했을 뿐 아니라 사업자금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주장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제기돼 반박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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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식 계약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라이선스 계약을 했을 뿐 핵심기술인 프로그램 소스를 넘겨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재판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정은 다음 공개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 4일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