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지재권, 정부·개발업체가 공동 소유

일반입력 :2009/08/27 14:02    수정: 2009/08/27 14:03

송주영 기자

정부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정부와 용역사업을 한 IT, 소프트웨어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점검단 회의에서 제기됐던 '정부가 발주하는 IT․SW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귀속주체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재권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2일 위기관리대책 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점검단 회의에서 지재권 공동소유 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용역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업체가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재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소유 하도록 한다. 지재권 활용시 타 공유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개발업체와 정부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등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정부가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을 지자체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사전에 대상기관과 범위를 제시하도록 해 개발업체가 용역결과물의 활용범위, 중요도 등을 고려,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관련규정은 다음달까지 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개정과는 별도로 계약서 샘플 등 세부 가이드 라인도 마련, 배포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IT․소프트웨어의 국내시장과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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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술개발 당자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에도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IT, 소프트웨어 용역을 발주할 경우 발주자인 정부가 대부분 지재권을 소유하는 것이 관행화됐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타상품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