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호우피해주민 최대 5만원 감면

일반입력 :2009/08/06 11:35    수정: 2009/08/06 11:37

김효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가입자들에게 휴대폰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3사 모두 이달 청구요금(7월 사용요금 중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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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신청방법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각 이통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제출하면 된다.

KT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가입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약관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라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