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호우피해 지역 요금감면

일반입력 :2009/08/06 09:15

김효정 기자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이번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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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7월 사용분(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