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짝퉁 판매 ‘방조?'

일반입력 :2009/07/28 17:34    수정: 2009/07/28 19:36

김태정 기자

오픈마켓 인터파크 직원이 ‘짝퉁’ 외제의류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잘못된 조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외제 의류를 위조품을 사들인 고객 신고를 받고도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인터파크 패션 담당 직원 A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폴로와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를 제조한 B㊱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문구를 내걸고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짜 상표 의류 5만6천800여졈을 판매한 혐의다. 이는 정품 기준으로 시가 50억원을 넘는 규모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는 사실상 불법 유통을 방조했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구속된 짝퉁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왔으나 인터파크가 한 일이 없다는 것. 해당 짝퉁 제조업자는 신고와 상관없이 동일 ID로 버젓이 영업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전히 입점 업자 책임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쇼핑몰 측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정면으로 반박한다. 짝퉁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짝퉁 신고가 들어온 후에는 분명 해당 ID 판매를 금지시켰다”며 “짝퉁 판매를 방조했다는 경찰 측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판결이 난 사건도 아닌데 경찰이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