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승소, 영업익보다 큰 '48억 원' 확보

일반입력 :2009/07/28 10:59

게임하이(대표 김건일)가 이천세무서와 소송에서 이겨 48억 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게임하이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40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사건번호 2009두6223)에 ‘심리불속행기각’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 배창걸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했으나 이에 이천세무소는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이번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