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체신청에 대폭 '업무 위임'

일반입력 :2009/06/28 15:08    수정: 2009/06/28 15:08

김효정 기자

6급 이하 동네우체국의 신설·폐지와 우편취급국 설치·운영 권한이 체신청에 위임된다. 또 출장소와 임시우체국 설치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체신청에서 결정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7월1일부터 본부에서 맡고 있던 501개 단위업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30개를 직할관서나 체신청에 위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임 업무는 경영기획실 45개, 우편사업단 43개, 예금사업단 22개, 보험사업단 16개, 감사팀 1개, 총무팀 3개 등이다.

체신청 내 4급팀장 내부 전보 인사권, 총괄우체국 관서급 조정, 6급 이하 계약직공무원 채용연장, 택배영업점 설치운영, 신서독점권 위반업체 적발 및 법적조치 등의 업무도 직할관서와 체신청에 위임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부족한 인력에도 집행·단순관리 성격의 업무를 수행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권한 위임으로 업무량이 줄어들게 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할관서와 체신청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정사업을 소신 있게 펼치는 등 과감한 책임경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