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현행대로 유지됐다. 위성DMB의 경우에도 변함없이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는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올 하반기에 별도 고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변화 및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징수율을 고시하기로 했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및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징수가 유예됐던 위성DMB사업자(티유미디어)에 대해서는 방송사업 관련 매출액의 0%로 고시했다. 당초 3년으로 예정했던 유예기간이 끝났으므로, 고시에는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를 0%로 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징수유예 때와 차이가 없다.
데이터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로 징수율을 정하고, 자본잠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연계해 경감 여부 및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따라 2009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총 1천343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방송진흥기반 구축,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사업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