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게임캠페인 약발 없나…정치권 ‘셧다운제 강행’

일반입력 :2009/06/18 10:32    수정: 2009/06/18 11:22

이도원, 이승무 기자

게임업계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에 나섰다. 온라인셧다운제에 맞선 업계의 자발적 자정 운동으로 풀이된다.

게임산업은 지난 2006년 오락실 사행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졌다. 일부 게임사는 웹보드 게임인 고포류(고스톱, 포커 등)로 성장한 게임사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정치권에서 온라인셧다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온라인셧다운제란 청소년의보호법을 개정해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한다.

■그린게임캠페인 청소년 보호 나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그린게임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그린게임캠페인은 회장사인 NHN과 엠게임,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등의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그린게임캠페인은 청소년 보호와 과몰입 예방교육 지원, 불법 부정행위방지, 사행행위 방지, 올바른 게임문화 유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 측은 고포류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방지코자 10시간 플레이 제한 방침을 내세우는 등 게임산업 자정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부 대표 게임사의 매출 하락을 감수한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회 회장사인 NHN은 전체 게임매출 중 웹보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해 이번 그린게임캠페인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게임산업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리더 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업계는 지금까지 청소년 부모동의 시스템, 게임을 일정 시간 플레이하면 콘텐츠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정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이러한 자정 작업들이 정부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 않자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게임 산업의 부정적 인식 해소 중요

그린게임캠페인을 시작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이 지속성과 실효성, 정부 관계자와 부모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협회 측이 그린게임캠페인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지만 정부의 호응에 따라 일회성 캠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웹보드 게임의 10시간 플레이 제한이 게임 과몰입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정치권이 그린게임캠페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중요 포인트다. 온라인셧다운제의 임시국회를 통과 여부는 정치권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 “지속적인 캠페인과 실효성 있어야”

그린게임캠페인의 지속성과 실효성 부분은 사업 추진 초기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호서대학교 게임공학과 김경식 교수는 “그린게임캠페인은 좋은 취지라 생각한다. 실효성 때문에 플레이 시간제한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게임사가 불명예를 자신들의 돈을 들여 자정작업을 하는 것 좋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러한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지만, 게임사 스스로 약속을 한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범사회적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단체에서는 그린게임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온라인셧다운제를 발의한 정치권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그린게임캠페인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정치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강행

온라인셧다운제를 발의한 최영희 의원실 측은 “이번에 발의한 청소년 법 개정안은 웹보드 게임뿐 아니라 게임전체가 대상”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온라인셧다운제는 게임업계 진흥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관련 업계의 우려가 크다. 또한, 온라인셧다운제는 PC방 사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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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4월 여야 의원 21명의 지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심야인 자정~새벽 6시에는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둔 친권자(보호자)는 자녀의 게임접속을 하루 최대 3시간 이용으로 제한,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게임접속을 못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