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로 상당한 이득을 올린 퀄컴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독점유발 행위와 끼워팔기 행위가 의심되는 퀄컴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퀄컴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조사해 왔다.
독점유발행위는 퀄컴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 제품을 쓰는 업체에게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혐의이다. 이는 지난해 인텔의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공정위는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끼워팔기 혐의는 퀄컴이 자사의 CDMA, WCDMA 칩셋에 멀티미디어 솔루션 등이 포함된 다른 부품을 끼워서 판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끼워판 혐의와 일맥상통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325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량고객에 대한 할인정책과 멀티미디어 솔루션의 칩셋 통합이 불공정행위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인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없었다"…공정위에 취소소송2009.05.27
- 인텔 불공정 거래, 공정위에 딱 걸렸다2009.05.27
- 어머니 생각하며 나무 틀에 철판 두드려 만든 토요타…"시작은 이랬다"2024.11.23
- 윤명진 네오플 대표 "던파 페스티벌 허위 폭발물 신고...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2024.11.23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사례를 볼 때,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퀄컴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