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금법 위반' 인텔에 사상최대 벌금

일반입력 :2009/05/11 11:38    수정: 2009/05/11 16:11

김효정 기자

美인텔의 유럽 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오는 13일 인텔을 유럽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PC제조사에 대한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방법도 바꿀 것을 명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위원회의 관계자는 지난 8일, EU 가맹국의 독점금지 당국과 인텔의 벌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 각 가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한 후, 벌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오는 13일 최종 문서를 가맹국에 전달한다. 이 최종 문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인텔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압박은 美AMD가 인텔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해 EU는 2007년에 '인텔이 PC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지불해 AMD 프로세서를 탑재를 억제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외신들은 오는 13일에 결정될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인텔의 벌금은 사상 최대 수준인 13억달러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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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벌금은, 위원회의 규칙상, 인텔의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인텔의 2008년 매출이 약 376억달러였으므로 13억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38억달러 수준까지도 예상된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美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11억6,000만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