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자국의 강제인증이 1년 더 연기돼 시행된다.
2009년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ISCCC)에 대해, 규제당국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13개품목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시행일을 2010년 5월 1일로 1년 연기함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거센 반발과 지난 24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국내외 언론보도와 일본 관방장관의 대응 등 국제적인 반발이 거세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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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CNCA의 이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이 언급된 것은, 동 규제의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향후 중국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TBT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