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무처장제 도입, 추후 논의키로

일반입력 :2009/04/27 17:48

이설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제 도입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사무총장제 도입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법안심사소위를 가졌으나, 추후합의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방통위가 설치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다른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청부입법'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방통위에 사무처를 두고, 정무직 공무원 신분의 사무처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사무처장제는 위원회 성격상 업무량이 많아 중요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임제적 기능을 보완해 행정수요 대응이 늦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방통위 내부 의견을 조정하고,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사무조직을 총괄하게 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과 같은 사무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무처장 1명을 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

두 법률안 모두 지난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됐으나, 지난 23일에 이어 27일까지 추후합의키로 된데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년 밖에 안된 조직에 상임위원과 동급으로 사무총장제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