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송조회, '개인정보 사각지대'

일반입력 :2009/04/21 10:17    수정: 2009/04/21 12:01

김효정 기자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다.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모업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신청해 인터넷 전화기를 배송 받은 적이 있다. 카드연체에 있던 A씨는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 최근 이사한 주소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연락을 해와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인터넷 배송정보조회서비스에서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너무 쉽게 알아내었음을 알고, 이와 같이 손쉽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배송업체인 모회사는 누구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하여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인터넷 설치 후, 현장에서 '개인정보활용 서명받아'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한 후 가입자에게 PDA단말기를 제시하며 충분한 설명없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인터넷 서비스 설치기사가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갈 경우에는,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설치기사가 PDA 단말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 고객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하였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1336)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