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한국판 인터넷 규제중 하나인 본인확인제(실명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를 제한하더라도 실명제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계속해서 '익명성의 해방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실명제 적용 대상을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했다. 유튜브 역시 한국서 사업하려면 실명제를 실시하라는 뜻이다.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한 역사가 없다. 익명을 전제로 한 표현의 자유에 충실했다. 지난해 촛불 정국 속에 국내 동영상 UCC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지자 누리꾼들이 유튜브로 대거 ‘망명’한 이유다.
그러나 망법 개정안 통과로 유튜브도 결국 정부 규제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돼왔다. 이런 가운데 9일 유튜브가 밝힌 실명제 거부는 분위기를 급반전시켰다. 표현자유 지지자들 사이에선 통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한국판 유튜브에 대한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달기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디서도 실명제 적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업로드 제한’이 겉에서만 그럴뿐 국내 누리꾼들의 유튜브 활동은 여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유튜브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영향력 밖이다. 영어가 불편하다면 한국어 설정을 선택하면 된다.
관련기사
- 유튜브코리아, 인터넷 실명제 거부2009.04.09
- [기자수첩]한국판 ‘인터넷 통제’, 중국도 놀랄라2009.04.09
- 어머니 생각하며 나무 틀에 철판 두드려 만든 토요타…"시작은 이랬다"2024.11.23
- MS·아마존·구글 등 AI 인프라 구축에 내년 280조원 쏟아붓는다2024.11.23
결국 유튜브는 한국 정부의 규제는 피하면서, 서비스는 지속하는 것이다. 이 영리한 전략에 유튜브 압박을 겨냥한 행보는 힘을 잃게 됐다. 방통위도 유튜브에 대한 규제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와 엠네스티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수위를 ‘감시대상’ 등급에 올렸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들어있는 ‘인터넷의 적’ 바로 아래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