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KT합병 후광효과 없나

일반입력 :2009/03/20 11:58

김효정 기자

KT-KTF 합병승인 조건으로 KT의 와이브로 투자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가 또 한번 주춤하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KTF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전주 관로 등의 설비제공 제도 개선, 시내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절차 개선, 모바일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조건 중 와이브로 투자 강화는 빠져 있어, 국내 와이브로 산업은 제자리를 맴돌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와이브로 시장은 KT의 사업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KT는 유선시장의 매출 정체와 유무선통합 등 굵직한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낮은 와이브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오지 않았다.

KT는 지난 2005년 SK텔레콤과 함께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 3,000여명 수준의 저조한 가입실적을 보였고, 그나마 KT는 2006년 6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선전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렇지만 KT와이브로 역시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그리고 5대 광역시에서도 일부지역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전국망 구축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의 데이터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업성이 불분명한 와이브로에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와이브로 음성탑재'를 허가한다는 발표도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지는 못했다.

■방통위, "KT의 노력을 믿겠다"

그러나 이번 KT합병승인 조건으로 와이브로 투자활성화가 부여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KT가 KTF라는 이동통신자회사를 흡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대응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합병을 위한 조건으로 묶여 있다면, 최악의 경우 '합병취소'라는 철퇴를 막기 위해서 KT의 투자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방통위 통신정책국의 신용섭 국장은 18일 KT합병승인 발표 자리에서 "와이브로 투자는 애초 사업권 취득시의 허가조건이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KT의 이행점검이 가능하다"며, "또 KT측이 합병 공청회에서 직접 와이브로 활성화를 공약했기 때문에 합병승인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사장은 지난 11일 방통위에서 열린 KT합병승인 관련 공청회에서 “와이브로와 3세대 이동통신을 결합한 상품으로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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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통위 위원들도 KT의 와이브로 투자 활성화를 합병조건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T합병승인 과정에서 바로 이 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에 마라톤 회의를 해야만 했을 정도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는 KT에게 달려있다. 이번 합병승인 조건에는 빠져있지만, 이석채 KT 사장이 직접 공약을 한만큼 향후 시장 발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