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일괄적으로 내려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중 국내 거주 저소득층 전원에 대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 2월 17일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약 55만명이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2만명이며 차상위계층은 13만명이다.
이번 이동전화 요금 일괄감면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며,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대로 신청을 받아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감면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 중 42만명을 제외한 11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감면된거 맞아?'2009.02.23
- '저소득층 휴대폰요금' 10월부터 감면2009.02.23
- 방통위,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2009.02.23
- 휴대폰 요금인하 ‘방법 없나?’2009.02.23
방통위 측은 복지부로부터 이들 대상자의 데이터를 제공 받아 전화나 우편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저소득층의 유료방송 요금감면 확대 및 제도화 방안도 올 4월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서비스 또한 감면대상 및 절차 명문화를 위한 약관 개정을 추진하며, 방송사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