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ISP의 데이터 보관 의무화법안 제출

일반입력 :2009/02/23 13:53    수정: 2009/02/23 19:22

김태정 기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19일(현지시간)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 등에 데이터 보관, 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씨넷뉴스가 보도했다.

씨넷뉴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모든 ISP와 와이파이(Wi-Fi) 서비스 운영자에 대해 이용자 기록을 최저 2년간 보관,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하고 있다. 대상에는 호텔, 찻집, 홈유저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범위한 인터넷접속 제공자에 전례없는 데이터 보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기업과 프라이버시보호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주, 공화당)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은 통신과 비즈니스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은 익명으로 활동을 가능케 하고, 어린이들을 노린 범죄자가 그 익명성을 악용하고 있다” 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 연방, 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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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 상원에는 S.436, 하원에 H.R.1076이라는 2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는 ‘Internet Stopping Adults Facilitating the Exploitation of Today's Youth Act (Internet Safety Act)’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다.

두 법안에는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원격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기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허위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한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최저 2년간 보관, 유지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