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합병 관련 "공정위, 어떤 판단할까"

일반입력 :2009/02/22 14:08    수정: 2009/02/22 14:26

이설영 기자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합병 관련 이해당사자를 모두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이날 토론회는 두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번째는 지난 4일 이해당사자를 따로 따로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과 달리 모두 한자리에 모아 놓고 토론을 벌였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공정위 의견정리가 임박한 시점에 벌어지는, 어쩌면 이해당사자들로서는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였다는 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공개로 벌어졌기 때문에 언론 등의 눈길이 집중된 상황에서 벌어졌던 토론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사활이 걸린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 진영에서 최대 3명만 나오도록 했다. KT를 제외한 쪽이 모두 두 회사의 합병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3'으로 맞서야 하는 KT로서는 쉽지 않은 자리였다.

다만 KT-KTF로서는 합병인가가 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느긋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두 회사가 모회사-자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합병이 이뤄진다. 쉽게 말해서 합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통시장이 너무나 과열돼 있고, 방통융합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공정위는 이번 주 중 방통위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제한성 판단이 '관건'

KT-KTF 합병과 관련한 공정위의 의견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있었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공정위 의견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하면 국내 유·무선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었던 800Mhz 주파수의 독점 사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시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혼합결합' 부문으로, 이동통신시장과 유선통신시장 간에 결합이 발생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각각 별개의 시장에서 경쟁저해성은 크지 않지만,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동통신시장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지배력에는 800Mhz 주파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으며, 결국 이것이 향후 IPTV나 무선데이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KT-KTF합병 건의 경우 당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KT와 KTF가 이미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점, 그리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니라 KT 소유의 필수설비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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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승수 국무총리도 대정부질의에서 KT의 필수설비를 통신사업자간에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비제공 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거나, 설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병 과정에서 필수설비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

이에 따라 KT 측은 필수설비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요금 절감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 진영은 결합시장에서 필수설비가 경쟁제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