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전략위원회로 격상된다. 또 국가정보화 지원기관을 통합,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합해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과 체계를 정립하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법률 제명도 '정보화 촉진'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등 정보화 관련 법률이 통합, 재편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현행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민간 공동으로 맡게 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25인의 국가정보전략위원회 구성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35인으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심의·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국가정보화 지원 기능을 통합키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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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웹접근성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친화기술 개발, 정보화교육 실시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IT산업(지경부), 정보통신망(방통위), 기금(지경부) 등 타 부처 관장 규정은 소관 부처 법률로 이관하되 기본법에서 원칙과 방향은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