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브로드, 결합상품 할인혜택 대폭 확대

일반입력 :2009/01/11 13:32    수정: 2009/01/11 17:25

이설영 기자

SK텔레콤(대표 정만원)과 SK브로드밴드(대표 조신)가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두 회사는 오는 12일 부터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로 구성된 '브로드앤올' 상품과 이동전화의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여기에 초고속인터넷 또는 '브로드앤올' 상품을 추가로 결합할 수 있도록 '온가족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브로드앤올과 SK텔레콤 이동전화를 묶어 '온가족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 최대 50%까지 기본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 연수를 모두 합쳐 30년이 넘으면 기본료 50% 할인을 적용받아 1만6,500원에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이동전화 기본료와 가족간 통화료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1회선과 이동전화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었던 기존 '온가족 결합상품'에 초고속인터넷 1회선을 추가해 최대 7회선까지 가입할 수 있고, 추가하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연수도 합산해 할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회선까지 가입할 경우, 매년 7년의 가입연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 등의 초고속인터넷을 추가할 수 있어 두 가구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결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1회선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가 모두 포함된 브로드앤올 상품까지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추가로 결합하는 브로드앤올 상품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A가구가 이동전화와 브로드앤올의 결합상품을 가입하고, B가구의 브로드앤올’ 상품을 추가로 결합할 경우 A, B 두 가구 모두 브로드앤올에 대해 기본료를 최대 50% 할인 받으면 월 3만3,000원(16,500원x2가구), 연간으로 39만6,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온가족 결합상품'은 ▲가족구성원의 가입연수에 따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패밀리형'과 ▲1인이 가입하는 '개인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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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형은 가족이면 최대 5명까지 가입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제'를 활용한 상품으로, 등록한 가족 모두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연수를 합산한 기간에 따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를 각각 10%~50%까지 할인해 주고, 가족간 이동전화 통화료도 50%를 할인해 준다.

'개인형' 상품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기본료가 각각 10%씩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