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넷, LG CNS 주장에 다시 반론…"티차트 불법사용했다"

일반입력 :2008/11/28 12:59

황치규 기자 기자

스페인 SW업체 스티마소프트웨어의 '티차트' 저작권 소송 분쟁이 신재철 LG CNS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지고 이에 대해 LG CNS가 강력 반발한 가운데 스티마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가 LG CNS를 상대로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프리넷소프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엊그제 LG CNS가 주장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프리넷소프트는 우선 IT서비스 업체들이 스티마 차트 프로그램 '티차트'를 불법복제한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를 라이선스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음을 분명히 했다.프리넷소프트는 "가우스를 통해 개발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업체에 설치된다"면서 "이때 티차트가 함께 배포돼 설치되는데, IT서비스 업체는 티차트를 배포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이럴 경우 명백한 불법 배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우스를 사용한 업체들의 티차트 불법 사용 및 배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우스가 개발툴이기 때문"이라며 "개발툴에서 티차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티차트 개발자 라이선스를 구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G CNS는 "내부 확인 결과 라이선스 부당 사용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프로넷소프트는 GS인증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는 LG CNS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프리넷소프트는 "이번 사건은 GS 인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며 "LG CNS나 삼성 SDS 등은 가우스가 GS 인증을 받기전부터 이 제품을 사용해온 만큼 GS 인증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받아쳤다.앞서 LG CNS는 신재철 대표가 경찰에 체포된 뒤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구매를 권장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것인데,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다"며 경찰 조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LG CNS는 동일 사안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스티마가 삼성SD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건을 다뤘다.이에 대해 프로넷소프트는 "무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실상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미 가우스에 번들돼있는 티차트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난 상태"라며" "삼성SDS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별도 항소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프로넷소프트는 '티차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가우스와 관련해 사용했던 티차트를 모두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매하지 않고 해결하려면 설치돼 있는 모든 티차트를 제거해야 한다. 프로넷소프트 관계자는 "이 경우에는 자기 회사것 뿐만 아니라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납품한 모든 고객사들의 고객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것까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LG CNS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티차트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한 혐의와 관련 신재철 회사 대표를 체포, 조사를 벌였다.앞서 스티마소프트웨어는 쉬프트정보통신이 X인터넷 솔루션 '가우스'에 자사 차트 생성 프로그램을 컴포넌트화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고 쉬프트에서 '가우스'를 공급받아 사용한 LG CNS와 삼성SDS까지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