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이 서비스하고 있는 엔도어즈의 MMORPG게임 '아틀란티카' 관련 케이블TV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규정등을 위반한 온게임넷의 ‘아틀란티카 옆집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아틀란티카 옆집여자’는 게임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4명의 남성 출연자들을 8주 동안 오피스텔에 ‘감금’하여 ‘아틀란티카’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한 여성이 지켜본다는 설정으로 방송 되어 지난 11월초 종영 되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 중 여성 출연자가 4명의 남성출연자에게 ‘네마리의 붕어XX들’이라 칭하고 ‘(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운운하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30조(양성평등) 제2항과 제27조(품위유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특정 온라인게임(아틀란티카)의 홈페이지, 캐릭터, 게임방법 소개 모드, 관련 블로그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제46조(간접광고)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경고는 심의제재에서 사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제제조치다.
‘아틀란티카 옆집여자’는 한게임 사업부에서 온게임넷에 먼저 요청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심위위의 결정에 대해 한게임 사업부 관계자는 “자극적인 부분들은 재미와 버라이어티부분을 살리기 위해 진행하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온게임넷 관계자는 “기존과 색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처음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방송이 제작된 듯 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