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팸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상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스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9년 예산안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는 2007년 부과액 13억830만원이나 2008년 부과액 5억4,300만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매년 부과되는 과태료 보다 현저하게 적은 규모의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스팸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 동안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수년간 스팸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2006년 0.5%, 2007년 0.9%, 2008년 0.9% 등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규제의 실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징수율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99%가 넘는 미징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징수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5년만 안 내고 버티면 그만인데 적절한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