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최대 인터넷 경매사업자인 이베이(eBay)의 국내 오픈마켓 업체 G마켓 인수를 25일 조건부 승인했다.이베이는 국내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지마켓 주식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난 5월 공정위에 경쟁제한선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를 요청했었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승인과 관련해 결합회사는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시행 및 수립 내용을 판매자에게 공지 등의 조건을 3년간 지켜야 한다. 이 조건은 2011년 1월 이후 경쟁상황이 변화에 따라 바꿀 수 있다.이미 옥션 주식 99%를 가진 이베이는 G마켓까지 인수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 쇼핑 시장의 87.2%를 장악하게 됐다. 오픈마켓을 유통채널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는 특히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 규모 판매자에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바로 공정위가 이번 승인을 조건부로 결정한 이유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베이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지만 언제든 경쟁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어 피해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심결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시장 환경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 최초 사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