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를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시장에서, SKT를 이동전화 시장에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계속 지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 신고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용약관의 인가) 제1항에 의거해 2007년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이용약관 인가를 받는 사업자의 역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모두 제1사업자인 KT, SKT,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KT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와 함께 전년도의 인가제 지정을 유지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는 매출액 기준이나 가입자 기준 모두 50% 이하였기에 인가대상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관련 설비를 단기에 구축하기 힘들어 진입 장벽이 있고, 결합상품을 통한 KT의 쏠림현상이 우려돼 인가대상 사업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 및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을 각각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 부문의 KT는 48.4%와 44.1%. 이동통신 부문의 SKT는 56.7%와 50.3%. 유선전화 부문의 KT는 92.7%와 90.4%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