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는 구글과 야후의 검색광고사업에 관한 계약이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2일 씨넷에 따르면 美 법무부는 구글, 야후 2사 뿐만아니라 인터넷 및 미디어업계의 다른 IT대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인터넷검색시장에서 1위 업체인 구글과 2위의 야후는 각각 60%와 16.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제휴 계약에 따라 야후는 인터넷사이트에 구글의 검색광고 게재를 인정하고 있다. 야후는 이 계약으로 연간 8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과 야후 두 회사는 지난달 계약 체결시에, 검색광고 사업 개시 이전에 반트러스트당국에 100일간의 정밀 조사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정식 조사는 우려할 수준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두 회사의 대변인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