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지배적 사업자' 지위 부여에 발끈

일반입력 :2008/05/08 12:55

김효정 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8일 오전, 지난 1년간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그 중 국내 1위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NHN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시장의 48.5%에 달하는 매출과 69.1%의 검색 쿼리를 볼 때,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NHN은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NHN이 수긍하기 힘든 조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세계적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NHN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 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가 언급한 일부 동영상 CP(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NHN이 판도라TV 등 9개 UCC 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선광고'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권력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지적은,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CP들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NHN은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과 '당사의 동영상 서비스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 게재시에는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NHN이 해당 업체의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NHN은 이러한 계약이 해당 CP와 합의 하에 계약한 건이며, UCC 동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의 결과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파트너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선택권은 '소비자에 있다' 이러한 NHN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원칙을 따지자면, 검색 결과에 의해 보여지는 콘텐츠는 해당 CP의 것이므로 광고의 규제 등에 포털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포털이 해당 DB를 구매해서 서비스 할 경우는 예외다.) 그렇지만, 수많은 CP들이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위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콘텐츠 등 정크 콘텐츠를 누군가는 정화를 해야 한다. 해당 CP가 정화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 형태는 NHN이 고심 끝에 내린 방침일 것이다. 즉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정도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때문에 NHN와 같은 인터넷 포털 자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다만 이미 드러났었던 동영상 CP에 대한 부당한 계약 등 문제는 선해결 돼야 한다. NHN과 경쟁관계에 있는 포털의 한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위 부여와 규제는 그 지위를 이용해 가격결정권을 자사에 유리하게 행사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이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인터넷 포털의 특성상 소비자는 포털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은 결국 소비자에게 있어 이번 공정위의 발표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가까운' 사업자로서의 횡포에 대해 경쟁사와 CP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업에 있어, 시장점유율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