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2008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의 디자인특허소송에 대한 일본 니치아 측의 주장에 대해 니치아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5억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미국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니치아가 침해를 주장해 온 제품은 휴대폰 등의 LCD용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사이드뷰 LED제품 중 하나인 두께0.7t의 모델번호 902제품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미 단종 공시된 제품이다.서울반도체 측은, 니치아의 정확하지 않은 주장과 비방이 특허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 왔으나, 니치아의 그릇된 주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서울반도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서울반도체 측은, 지난해 니치아의 주장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정중한 편지를 보낸바 있으나, 니치아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지난 12월 28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서울반도체 측은, 니치아가 미국 디자인특허소송을 통해 당초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으며 공개적으로 그릇된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1. 손해배상액이 62불이 아닌 250불 (허위)2. 금지 명령은 니치아의 특허를 침해하는 서울반도체의 다른 제품들과 902 LED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다.(허위)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부당한 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