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의 LED 제조업체인 서울반도체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2006년 1월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미국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서울반도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니치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 하에 제기된 것이다.2007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니치아가 보유하는 4건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 전부를 서울반도체가 고의로 침해했다고 서울반도체에 불리한 평결을 내린바 있다. 승소와 패소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2008년 1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배심원단의 평결만 내려진 상황이다.서울반도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반도체, 미국 디자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비책임이 인정되어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서울반도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이에 대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원의 지급과, 훼손된 명예 회복에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청구하기 위해 제소한 것이다.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의 관계자는 "서울반도체에게 불리한 배심원단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니치아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이것이 지금까지 쌓아 온 니치아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 예상되어 제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