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자원, 상업화 한다!

일반입력 :2007/11/29 15:43

김효정 기자 기자

IMF 외환위기 시 실업구제 목적으로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간 주요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한다.정보통신부는 29일 제14차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식정보DB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발전방향 및 세부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했다.우리나라는 90년대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국가적 비전의 수립과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계획', '전자정부' 등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계획안도 이미 구축된 인프라 위에서 지식정보DB를 국부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EU 등 해외에서도 2003년부터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리목적 활용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IT인프라 위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 관련산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확정된 사업내용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관련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 지식정보DB의 완성도 제고 및 관련기관 연계 확대, 지식정보DB의 대국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및 법제도 정비 등이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관련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 이를 위해 CP(Contents Provider) 등이 지식DB 보유기관의 DB를 활용할 수 있는 상업적 활용 절차 등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업의 활용수요와 투자의지가 있는 지식정보DB를 대상으로 재가공 사업을 추진하고, 지식정보DB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표준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지식정보DB의 완성도 제고 및 관련기관 연계 확대 지식정보DB 구축 사업규모는 조정하되, 기 구축된 68개 지식정보DB(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완결성 및 품질제고 중심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학회, 협회 등이 자체 보유한 지식정보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자동등록시스템도 보급한다.※ 자동등록시스템 : 전자파일 형태로 생성되는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지식정보를 생성기관에서 국가지식포털에 자동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지식정보DB의 대국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기존 국가지식포털과 민간포털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지식포털의 명칭 변경과 아울러, 민간기업에 제공 가능한 기 구축 DB의 목록 제공 등도 추진된다.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및 법·제도 정비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시 저작권의 사전 확보를 전제로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대상도 DB구축 과제뿐만 아니라 재가공 등 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식포털에 각 분야별 지식정보를 통합하여 연계하고 있는 종합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절차, 이용대가 등을 규정하는 법제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이 사업을 통해 흥미 위주의 상업적 정보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식정보DB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CP 등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학회·협회 등 디지털 정보를 생성되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국가 지식정보에 대한 종합적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보통신부는 이번 발전방향 수립을 계기로 동사업을 국가 전반의 지식정보 종합관리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관련산업은 물론 국민 누구나 지식정보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한 2008년 사업예산으로 DB구축 및 재가공과 자동등록시스템 보급 등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155억 원(현재 국회 심의 중)을 투입할 계획이다. @